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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퇴거 ‘뷰티마트’에 "공짜 상품 가져가자"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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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비 밀려 강제퇴거 조치된 ‘애틀랜타 뷰티마트’ 인근주민들 몰려 충격

 

지난달 초 조지아주 애틀랜타(클레이턴 카운티 존스보로시, 아틀랜타 공항에서 10여 분 거리, I-75 남쪽) 타라 크로싱 쇼핑센터 내에서 장사를 해온 뷰티서플라이 스토어 Beauty Mart가 오랫동안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자, 건물주가 강제로 퇴거조치 시키면서 매장 안에 있던 모든 뷰티 상품들을 쇼핑몰 주차장으로 버렸다. 제품들이 산더미처럼 쌓이자 500여 명의 주민들이 몰려들어 상품들을 가져가려는 소동이 벌어져 뷰티업계는 물론 인근 시민사회에 충격을 던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쇼핑센터 건물주는 뷰티마트가 렌트를 내지 못하자 카운티 법원에 퇴거를 요청했고, 판사는 지난달 26일 이를 승인했다. 지난 2일 셰리프들은 매장 안 물건들을 매장 앞 주차장으로 빼냈다. 이 소식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근 주민들에게 알려졌고, 주민들은 물론 일부 미용업계 종사자들까지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을 공짜로 가져갈 수 있다는 기대감에 주차장으로 몰려들었다. 혼란이 일자 클레이턴 사법당국은 경찰과 셰리프를 출동시켜 상품의 유출을 막았다는 것이다.

 조지아 주법에 따르면, 퇴거 사건의 경우 판사가 점유 영장을 발급하면, 대리인은 세입자의 소지품을 빼내어 길가에 버릴 수 있고, 해당 물건은 일반적으로 버려진 것으로 간주된다고 한다. 셰리프국은 혼란을 막기 위해 클레이턴 구치소 수감자들을 동원해 물건을 트럭에 실어 인근 쓰레기 매립장에 폐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뷰티마트는 3년 전에 작고한 한인 정00씨(여)가 활발하게 운영했던 스토어인데, 아들이 맡아 하면서 이런 사태를 맞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